사건번호 : 2010가단 *****
원고 : 박OO(4808**-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 ** ***** ****동 ***호
피고 : OOO(6901**-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 **** *동 ***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 피고와 원고의 관계.
원고는 OOO의 처 소외 OOO가 다니는 안산OO교회의 목사로서 피고는 피고가 성직자이자 아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회자로서 존중하기는 하였지만, 본 사건을 인지하기 전까지는 OOO의 동석없이 피고나 원고가 사적인 이유로 상호 방문을 하거나 전화통화 등도 하지 않을 정도로 개인적 교류가 없던 관계입니다.
2. 피고의 처 소외 OOO의 신앙생활 및 경제력
소외 OOO는 원고가 목사로 재직중인 안산OO교회에 10년 이상 다닌 독실한 신자로서 타인이 보기에는 심하다 할 정도로 일과의 많은 부분을 안산OO교회에서 보냈으며, 경제적으로는 전업주부로서 피고의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피고의 허락없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헌금을 할 형편이 결코 되지 못하고, 교인이 얼마 되지 않는 안산OO교회의 특성과 교회에서 살다시피 한 소외 OOO의 열성적인 신앙생활을 감안할 때 원고 또한 소외 OOO의 이러한 경제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원고는 사건발생 후 피고와의 첫 대화에서, 그처럼 헌금(당시는 원고의 헌금강요 상황이 이렇게 노골적이고 강제적인 줄 몰랐습니다.)을 받은 이유에 대하여 “차(車)도 있고 해서 부자인줄 알고 받았다.”며 소외 OOO의 경제환경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기는 하였지만, 이는 소외 OOO가 그동안 행해 온 교회생활과, 은밀한 가정생활마저 상담을 하는 원고와의 긴밀한 관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의 입장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피고가 소외 OOO로부터 전해들은 안산OO교회의 신도 숫자 현황 등
2010년 10월 25일 밤 현재, 피고가 소외 OOO로부터 전해들은 안산OO교회의 신도 수는 청소년을 포함하여 27~28명 내외, 성인 신도는 22~24명 정도이며 이 숫자는 3~4년 전에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 OOO의 진술에 의하면 안산OO교회 성인신도들 중 주택(시가 1억 5천만 원 내외)을 소유하고 있는 분은, 소외 OOO를 비롯하여 ‘우 모 집사’와 ‘안 모 권사’ 등 3인으로 신도의 대부분 전월세 등에 거주하고 있는 그야말로 가진 거 없고, 목자이신 원고의 말씀에 순응하는 순박하고 선량한 소시민들라 하겠습니다.
4. 원고가 취득한 부동산이 종교부지로서의 적합성 및 취득 후 피고가 접한 흐름
토지 구입 과정에 대하여 "목회자 최대의 꿈은 성전건축이고 그 안에서 많은 신도들을 모아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던 원고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피고는 현재도 원고의 토지취득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반드시 성전을 건축하여 교회를 부흥케 하려는 목적만 있었겠는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4-1. 현재 인구가 많은 도심의 같은 자리에서 목회 일을 10여년 이상 하고 계신 원고의 교회 성인신도가 아직도 22~24명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안산OO교회에서 차량으로 30~40분 이상을 가야 하는 화성시 온석동의 농촌 산자락 밑에 위치하고 있는 곳에 교회를 짓는다고 해서, 과연 대부분 여성 위주인 현재의 신도들이 교회를 바꾸지 않고 거기까지 새벽기도며 저녁기도를 다닐 수 있겠는지 강한 의구심이 들며, 이에 대해서는 원고 또한 “토지를 계약할 당시부터 이미 소외 OOO를 비롯하여 많은 신도들이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예상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4-2. 더구나 해당 부지 주변은 현재 안산OO교회가 위치한 도심과는 비교할 수 조차 없이 인구밀도가 낮은 한적한 시골인 관계로 현지에서 신도들이 지금보다 증가하여 원고의 희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위치임을 감안한다면, 원고의 토지구입이 과연 원고의 주장처럼 신도와 복음전파를 위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이었는지 아니면 원고를 위한 부동산 투자였는지 피고는 지금도 고개가 갸웃해지곤 합니다.
4-3. 또한 현재 안산OO교회의 바닥면적이 47평인데 반하여, 원고가 구입한 화성시 온석동 소재 토지의 본관(사택건물 별도) 바닥면적은 80여 평에 2층 건물(사택포함 연면적 200여 평)로 위 4-1과 4-2의 상황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신도수를 고려한다면 원고의 건축설계 면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해당 부지를 취득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최소한의 건축면적에 맞춰진 것은 아닌지 궁금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0년 10월 27일 13시 40분 현재 화성시청 토지거래허가 온석동 담당 소외 OOO(031-369-3843)께 문의한 결과 온석동 316-4번지 토지는 현재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고, 허가구역내 토지취득을 위해서는 취득하고자 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최소한의 복합건축(토목+건축) 면적이 설계되어야 토지취득이 가능하다는 요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4-4. 뿐만아니라, 원고는 성전을 건축하겠다며 단돈 3,000만 원으로 3억 3,000만 원(평당 약63만 원)에 이르는 토지를 구입하였으며, 부대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이는 대부분 전월세를 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22~24명의 신도들이 손쉽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은 아니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외 OOO의 2010년 10월 26일 진술에 의하면, 신도들은 자금 마련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데 토지구입이 워낙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다보니 소외 OOO를 비롯한 신도들의 경제적 고통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으며, 심지어 소외 OOO를 비롯한 교인들 모두 토지대금을 치루기 위해 고이율의 카드대출까지 감행하여야 하였다고 합니다.
피고 또한 소외 OOO의 통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친 카드대출과 돌려막기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고 원고 또한 이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 통장은 현재 존재하지 않아 증거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5. 한 걸음 더 나아가 토지 구입은 어떻게 그렇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관 건물의 연면적이 160여 평에 이른다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건축을 할 금액이 있어야 할 터인데 그 비용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현재의 안산OO교회가 있는 상가가 개발예정지여서 10억 원 정도 하므로 이것을 팔아 건축을 하는 것으로 공고를 하였으나, 알고보니 시세가 2억 원도 될까말까 하여 건축을 포기하였다.”는 말씀을 피고에게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수억 원에 달하는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분께서 그처럼 허술하고 주먹구구식의 자금운용 계획을 가지고 그토록 급박하게 토지를 구입하여야 할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며, 상가를 팔아 건물을 올리겠다는 말을 듣고 그토록 어렵게 토지구입 자금을 마련한 신도들은 원고에게 있어 과연 무엇인지 피고는 재차 고개가 갸웃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4-6. 또한 원고는 2008년 4~5월경,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토지를 평당 100만 원씩 매각하여 달라고 연락을 하여 피고는 해당 내용을 메모하고 퇴근 후 이 사실을 소외 OOO에게 이야기하니 OOO는 성지 매각이 금시초문이라며 깜짝 놀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피고는 해당 부동산 직원의 협조로 당시 원고가 실제적으로 매각을 의뢰하였음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합니다.
서류에는 2008년의 전년도인 2007년의 공시지가와, 현재와 다른 당시 원고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을제1호증 : 당시 원고가 매도를 의뢰한 내용의 서류 사본 1부)
4-7. 또한 원고가 토지매각을 피고에게 최초로 의뢰한 시기는 건축허가 기간이 막 끝난 때로, 결과적으로 원고는 큰 비용을 들여 어렵게 취득한 건축허가를 연장하지 않고 토지의 매각을 먼저 의뢰한 것이며, 피고가 소외 OOO를 통하여 알고 있는 한 이는 교인들의 공론화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니므로 교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본 답변서를 작성하는 2010년 10월 27일 현재 재확인함에 있어서도 이와 관련하여 동일한 진술(소외 OOO 등도 확인함)을 하고 있으며 토지매각과 관련하여 소외 OOO는 원고로부터 공식적으로 토지 매각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때는 2009년 봄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고는 2009년 초에도 피고에게 연락하여 평당 150만 원 내지 120만 원 정도에 토지매각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4-8. 또한 소외 OOO의 2010년 10월 25일 진술에 따르면, 교회 및 화성시 온석동 토지의 소유권과 관련하여서도 원고와 교회 신도 간에 마찰이 있었으며, 원고는 안산OO교회 집사들을 모아놓고 “소유권은 내 것이고 채무는 신도들의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관련 부동산이 모두 본인의 소유임을 주장한 반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는 신도들이 갚아야 한다고 하면서 큰 역정을 냈고, 원고의 이와같은 주장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의 집사신도들이 이것이 원고의 잘못된 주장임을 제기하지 못하고 인정할 정도로 원고의 권위는 높았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피고는 본 소송을 위해 2010년 10월 26일, 원고의 이런 발언이 있었던 자리에 참석한 집사께 부탁하여 소외 OOO의 진술이 허위나 혼자만의 주장이 아님을 확인하는 문서에 서명을 받아 첨부합니다.
(을제2호증 : 원고의 소유권 주장 사실을 확인하는 신도들의 사실확인서 사본 1부)
4-9. 또한 백번을 양보하여 위 4-8의 ‘본인 소유’ 주장을 차치하고, “성전건축이 목회자 최대의 꿈이고 그에 따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최대한 선의로 받아들이더라도, 그토록 어렵게 자금을 마련하여 토지를 구입하고 또 큰 돈을 들여 취득한 건축허가를 연장조차 하지 않고 토지취득 1년여 만에 교인들의 공론화 과정도 없이 단독으로 매각을 추진한 이유나 위 4-1 ~ 4-8의 흐름과 더불어, 소외 OOO 등의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헌금 행위을 강제한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가정의 평화마저 잃게 된 피고의 입장에서는 “성전건축을 위한 토지매입”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결코 순수하게만 들리지 않는 것이며
4-10. 정말 순수하게 성전을 건축할 요량이었다면 무슨 이유로 원고는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는 안산OO교회(신도들) 앞으로 하면서도 소유권은 본인 앞으로 하였는지 궁금해지며, 토지구입 전 안산세무서 직원들의 종교모임이라는 신우회 신도의 요청에 따라 교회의 법인화를 추진하다 이를 중단하였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을제3호증 : 법인화 추진 시도 후 중단 사실을 확인하는 신도들의 확인서 사본 1부)
4-11. 또한 제세공과금 및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4억 원에 가까운 토지를 단돈 3,000만 원으로 구입하는 행위는 누가보아도 그 부작용이 뻔하게 예상되는 행위이므로 조직의 지도자인 원고는 누구보다 심사숙고하여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무슨 이유에선지 그것을 조급히 서둘렀고, 그 연장선상에서 소외 OOO 등 교회와 목회자인 원고밖에 모르는 선량한 신도들을 상대로 ‘작정헌금’이니 ‘건축헌금’이니 ‘성물’이니 하는 명목으로 거액의 헌금을 강요하고 이에 따른 결과로 신도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원고의 행위는 본 소송의 결과에 관계없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피고가 접한 안산OO교회의 경제환경 및 이의 급격한 변화
5-1. 2005년 말까지만 하여도 안산OO교회의 독실한 신도이자 피고의 처제인 소외 OOO는 주말마다 주일에 사용할 ‘주보’를 피고의 집에 와서 작성하고 인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시 소외 OOO 등은 “교회의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관계로 문서작성을 위한 컴퓨터를 구입할 여건이 안 된다.” 하므로 피고는 비록 중고 컴퓨터이고 사양도 떨어지긴 하지만 워드 작업을 할 만한 컴퓨터를 조립하여 직접 원고 집무실(또는 그 옆 비품창고)설치해준 적이 있으며, 피고의 기억으로는 이때가 피고가 안산OO교회 내부를 들어간 처음이자 마지막 방문이었습니다.
5-2. 그런데 2006년 경부터 피고가 사건을 인지하기 전까지 소외 OOO를 따라 교회에 다니는 피고의 자녀들의 말을 들어보니 원고가 갑자기 무슨 미국 여행을 하고 1년에도 몇 번씩 필리핀을 가고, 원고의 자동차를 에쿠스로 바꿨다(중고, 교인 손 모 집사의 성물)는 등등 제3자인 피고가 느낄 때에도 20여 명의 신도로 운영하고 있는 교회치고는 그 씀씀이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으나 이는 피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종교생활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의 처 소외 OOO와도 가급적 대화를 회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그냥 그런가보다 하는 생각으로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5-3. 이후 피고가 사건을 인지한 후 상황을 파악해가는 과정에서 소외 OOO의 과도하고 노골적인 금전요구가 시작되고 가정불화가 잦아져 이를 같은 사무실에 있는 분들과 상담했던 시점과 위 5-2 시기가 대체적으로 일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원고의 처 변OO는 그것은 소외 OOO 개인의 소비지출에 따른 것이며 교회에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였고 피고 또한 이에 대하여 적극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는 원고의 직접적인 작정헌금이나 성물 강요뿐만 아니라 수시로 이루어진 헌금 요구 등에 대해 소외 OOO가 한 진술과 사건 발생 후 원고와 교회 쪽의 입장을 반영하여 어떻게든 사건을 무마하려 한 소외 OOO의 비협조, 당시 피고가 소외 OOO의 통장을 바탕으로 뽑아본 내역 등을 감안한다면 6,200만 원의 대출금 외에도 최소한 1,500만 원에 이르는 정도의 금액이 더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피고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6. 사건의 요지.
본 사건은 기본적으로 원고가 ‘작정헌금’ 또는 ‘건축헌금’ 등의 명목으로 소외 OOO 등을 상대로 헌금을 강제하고 그 금액으로 화성시 온석동 소재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고가의 교회물품을 성물이라는 이름으로 구입하게 하는 외에도 수시로 소외 OOO에게 금전요구를 한 데서 발생한 사건이며, 피고의 처 소외 OOO는 원고의 이런 직간접적 헌금 강요에 의하여 피고 몰래 부부의 전 재산이자 행복한 가정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발생하여 이에 사용하거나 생활 형편에 맞지 않는 헌금을 수년간 지속함으로써 피고의 가정을 경제적으로는 파산의 지경에 이르게 하고 인간적으로는 부부간의 신뢰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행복해야 할 가정생활에 커다란 위기를 초래케 한 사건이며, 이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본 법률적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을제12호증 : 1,200만 원, 5,000만 원 대출금통장 사본 각 1부)
7. 피고 OOO의 사건 인지
피고는 소외 OOO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발생하여 헌금한 사실을 2009년 8월 초순 경 인지하게 되었으며, 그 사실을 파악해가는 과정에서 대출금 외 적지 않은 현금 지출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지만 3년 정도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가정보다도 교회와 원고를 먼저 생각하는 소외 OOO의 비협조로 인하여 그 금액을 추정할 뿐 본 답변서에 적시할 수는 없으며, 사건 당일 소외 OOO는 입금내역이 들어있는 통장을 찢어 쓰레기통에 버림으로써, 본인을 딸처럼 생각한다던 원고를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피고가 서류상으로 명백한 대출금액(현재 대출금 잔액 5,000만 원, 피고가 기변제한 대출금 1,200만 원)외에 월 150만 원을 지급(대출이자 40여만 원, 각종 공과금 포함)하여 생활하는 현재의 생활수준과 크게 다를 바 없던 당시 2년여 간의 생활비조 통장입금액만 9,700여만 원에 이름을 감안할 때 적지않은 금액이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사용된 것은 아닌가 추정하고 있으며, 소외 OOO 또한 원고의 해외여행(필리핀, 2010년 10월 27일 진술)경비 지출 등 지속적으로 금액이 들어간 사실을 진술하기는 하나 어디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세세히 알 수 없다 하고, 이에 대해서는 원고 또한 별도의 금액이 들어갔을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그 정확한 내역을 밝힐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소외 OOO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임을 피고에게 밝힌 바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 10월 29일 현재, 피고의 질문에 소외 OOO는 본인이 좋아서 한 교회 꽃꽂이 비용으로만 1,000만 원 이상 들어갔을 것이라고하며 이와 같이 교회 등록 후 들어간 비용은 얼추 현금으로만 7천~8천 이상은 되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는 통상적인 신앙생활을 위하여 들어간 금전에 대하여 문제 삼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보시는 바처럼 원고의 강제적이고 노골적인 헌금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데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이며, 피고의 아내를 오죽 바보 천치로 알았으면 저런 야만적 행위를 서슴없이 하였을까를 생각하면 답변서를 작성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피고는 정말 살이 떨릴 지경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사건 초기인 2009년 8월 초 피고는 교회 장부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소외 OOO는 장부 열람은 본인의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후 2009년 9월 21일경 원고의 처 변OO 또한 타 신도의 헌금내역이 노출된다는 이유를 들어 열람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원상회복을 위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라도 장부를 보고 싶으면 보라고 한 적이 있으나 소외 OOO로부터 안산OO교회의 회계 과정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진술을 이미 들었고 사건발생 후 2개월여가 흐른 시점을 감안한 피고는 이의 확인이 무의미함을 생각하여 열람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8. 원고 박OO의 피고에 대한 기망행위
8-1. 2007년 6월~7월경 원고는 위 1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연락도 없이 찾아와 종교관련 책을 한 권 건네시면서 얼마 전 출산(2007년 4월)한 아이를 두고 “OO(피고의 처)의 몸으로 주먹만한 정자가 들어가는 계시가 보여서 내가 낳으라고 해서 낳았다. 나는 OO를 딸처럼 생각하고 OO도 나를 아버지처럼 믿고 따른다.”는 등의 말씀을 하시다가
8-2. 갑자기 “OO는 남편 몰래 교회에 내는 돈 하나도 없으니 걱정말라. 나 그런 사람 아니다. 혹시 그런 오해하고 있으면 화 풀라. 앞으로도 그런 일 없을 것이다. 복 받으려면 교회에 나오라. 내가 기도하면 응답(복)을 받는다.”는 등의 말씀을 하시므로, 피고는 “그런 (남편 몰래 헌금한다는)생각 안 해봤다. 뭔가 오해하신 거 같다. 아이를 점지해주신 것과 아내를 딸처럼 생각해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정사에 너무 깊이 관여하시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저는 교회는 회개하러 나가는 것이지 복 받으려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 아내의 신앙생활을 막을 생각이 없는 반면 저 또한 교회에 나가고 싶은 생각은 아직 없다. 연장자이시기는 하지만 남의 부인에 대하여 남편 앞에서 그렇게 쉽게 호칭하시는 것은 결례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한 사실이 있으며, 이 날의 대화 사실은 최근에도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 인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피고가 이 날 있었던 20여 분 정도의 대화를 뚜렷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생전 처음으로 원고께서 피고를 불쑥 찾아온 것과 더불어 생각지도 않은 헌금 얘기를 하시고, 듣기에도 민망한 주먹만한 정자 이야기와 피고의 아내를 낮잡아보는 투의 말씀에 표현은 안 했지만 기분이 썩 유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8-3. 원고가 피고를 찾아와 위 8-2의 말씀을 하신 시기는 소외 OOO의 생활비 명목의 금전 요구가 빈번하고 노골화한 때로 피고는 이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부부간에도 마찰이 발생하던 때였으나, 소외 OOO의 그런 변화가 원고와 관련되어 있다고는 상상도 못하였을 때입니다.
하지만 피고가 본 사건을 인지하고 난 후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바, 원고의 말과 달리 소외 OOO는 이미 2007년 2월 15일에 1차적으로 1,200만 원의 대출을 발생하여 원고의 부동산 구입 등에 지출한 바 있었고 이 부분은 원고를 비롯하여 소외 OOO 또한 모두 인정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후 원고는 위 8-2의 헌금 관련 대화와 관련하여 피고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원고는 부당한 헌금 행위로 인하여 부부간에 마찰이 발생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피고를 찾아오고, 아울러 본인의 직업을 이용하여 거짓된 사실을 더욱 진실된 것처럼 말씀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헌금을 계속 받거나 이를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8-4. 또한 소외 OOO는 2008년 11월 28일, 또 다시 주택을 담보로 수천만 원의 대출금을 발생하여 헌금(또는 성물)을 하게 되는 바, 원고는 위 8-2의 말씀과 달리 소외 OOO의 잘못된 헌금 행위를 막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외 OOO를 비롯한 신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헌금을 강요하였습니다.
소외 OOO의 2010년 10월 26일 진술에 의하면 '작정헌금’을 계획하지 않는 교인들에 대하여 원고는 예배시간에 "왜 작정을 안하느냐?" 하며 공개적으로 헌금할 금액을 써 내도록 강요하고, 작정을 하였으나 헌금을 하지 못하는 신도에게는 "작정을 해놓고 왜 내지 않느냐?" 하며 면박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선량한 신도들을 상대로 노골적이고 지속적으로 거액의 헌금을 강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흥강사로 오신 어떤 분은 원고와 동석하여 신도들을 개인상담한다면서 소외 OOO를 불러 1,000만 원에 가까운 앰프와 마이크를 하라고 하니, 이에 OOO가 “지금의 경제상황으로는 정말 어렵다.”고 하자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원고는 OOO의 작정헌금 봉투를 가지고 와 “이 사람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다.”며 수치심과 모멸감을 안겨주고 이후 두 사람이 “감동을 받았으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무조건 하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헌금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요함으로써 독실한 신자였던 소외 OOO 등의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하며, 이로 인하여 소외 OOO는 피고에게 와서 또 돈을 요구하며 “돈 많은 남자를 만났어야 헌금을 하는데 후회된다.”는 상상밖의 발언을 하여 피고를 충격케 할 정도로 당시 원고의 헌금 강요는 집요하였고 신도들이 견디기 힘든 정도였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위 5-2처럼 원고가 피고에게 하였던 발언은 본인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헌금 수수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계획된 방문이었고 결국 원고는 그런 피고에 대한 기만의 연속선상에서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거액의 헌금을 강제하여 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을제4호증 : 원고가 헌금을 강제하거나 이를 강제적인 모금으로 받아들였음을 확인하는 신도들의 확인서 사본 1부)
8-5. 본 사건과 대출금의 사용처를 인지한 피고는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저희 주택에 담보설정이 5,000만 원(당시엔 1,200만 원의 별도 대출이 발생한 사실을 몰랐었음)이 있는데, 소외 OOO의 말을 들어보니 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무슨 말씀이냐, 신도 등록 후 여지껏 헌금한 것이 그 10분의 1도 안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그마저도 교회 꽃꽂이 그런 거 하면서 사용한 금액일 것이다.”라며 피고의 주택에서 발생한 대출금과 교회의 연관성을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8-6. 하지만, 2009년 8월 초순, 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안산OO교회에서 피고를 만난 원고는 여지껏 한 헌금이 5,000만 원의 10분의 1도 안 될 것이라던 기존 주장과 달리 그동안 소외 OOO가 주장하던 금액인 2천 몇 백만 원정도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피고는 대출금액 5,000만 원을 교회에 썼다고만 할 뿐 그 용처를 밝히지 않는 소외 OOO의 진술 등을 이야기하자, 이제는 소외 OOO가 대출을 받아 교회 차량을 구입하였다는 식으로 금액은 자꾸 커지는데 반해 본인은 절대 헌금을 내라고 요구하지도 않았고 이 모든 것은 소외 OOO 스스로가 원해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내가 그렇게 교육시키지 않았는데, 교인들이 문제”라거나, “OOO집사나 OOO집사를 딸처럼 생각하고 대했다.”거나 “살다보면 이런 일 저런 일도 있는데 이 문제는 없었던 걸로 하고 여기서 덮자.”거나, “원고와 친한 어떤 목사가 어디에 큰 교회를 짓는 중 건축업자가 돈을 갖고 사라지는 바람에 그것을 못 짓고 있었는데 어떤 사업가가 계시를 받아 그곳에 와서 수억 원의 건축헌금을 하여 건축을 마무리하게 되었고, 그 목사는 그 헌금을 하신 사업가를 위해 기도를 하니 그 사업가는 종래보다 훨씬 더 사업이 잘 되어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목사가 누군가의 기도를 할 때 악의를 갖고 기도하게 하면 안 된다.”거나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온다. 눈에 선하게 보인다.”며 원고는 사건이 그 지경에 이른 와중에도 복 받고 돈 많이 벌려면 헌금을 해야 한다거나 피고에게 악의를 갖고 기도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사건의 무마를 종용하는 등 사건의 장본인으로서 손톱만큼의 책임감은 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위 2에 제시한 소외 OOO의 경제력과 위 8-2의 원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헌금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차(車)도 있고 해서 부자인 줄 알고 받았다.”거나, 소외 OOO가 차량을 구입했다는 이유에 대하여 OOO의 남편이자 피고의 동서인 소외 OOO이 대출사실을 모르고 있더라는 사실과 함께 "전세 2~3천만 원(전세자금대출 별도)짜리 주택에 사는 OOO가 그런 큰 금액을 헌금하는 데 대하여 목회자로서 같은 교회의 신도인 남편에게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을 수 있느냐?"는 피고의 질문에 대하여 “헌금에 대해서는 상대에게 물어보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다음에 또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도 그리 할 것”이라거나, 예를 들어 목사님께서 구멍가게를 하시는데 만일 어린 초등학생이 격에 맞지 않는 금액인 100만 원짜리 수표를 가져와 과자를 산다면 목사님께서는 꼬마에게 그 수표의 출처를 물어보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목회자로서 헌금의 출처를 묻지 않은 것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피고는 오죽하면 “목사님께서는 도둑이 도둑질을 한 돈으로 헌금을 하면 그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라 하지 않고 받으실 것인가?”고 물었으며, 이에 원고는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랐으며 그 마음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현실의 문제를 신의 문제로 돌려 회피하는 등 피고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목회자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덮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을제5호증 : 소외 OOO의 확인서)
8-7. 또한 원고는 그날, 피고가 그동안 소외 OOO 및 자녀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성지(화성시 온석동 소재 교회 건축 부지)’에 대하여 “내 땅” “내 땅”하며 그것이 본인의 소유임이 당연한 듯 최소 4차례 이상 표현하므로 피고는 그날 밤 소유권에 대한 원고의 생각을 소외 OOO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들은 소외 OOO는 “원고를 이해하라.”고 하는 한편으로 원고의 이런 ‘교회 및 토지의 본인 소유’ 주장으로 인하여 피고가 본 사건을 인지하기 전에 이미 교회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언급하였으나 피고의 물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의 진술은 하지를 않았었고, 이와 관련한 진술을 사건 발생 후 최초로 2010년 10월 25일 밤 하게 되었습니다.
8-8. 뿐만 아니라 원고는 그날 교인들의 헌금 없이 전액 본인의 돈으로 땅을 샀다는 주장과 함께 대출이자 또한 본인 따님의 소득으로 지불하고 있으므로 소외 OOO를 비롯한 교인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땅이라고 주장하시다가 피고가 토지 구입 일자와 대출일자가 인접한 대출통장과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면 소외 OOO 등의 자금이 사용되었음을 마지못해 인정하거나, 원고의 처 변OO로 보이는 인물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 oo아빠하고 있는데...”하며 관련 사실을 유도하여 물은 후 그때야 생각난듯 이야기하거나 본인이 금전적 사항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모른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모두 교인들이 알아서 낸 헌금이고 성물이기 때문에 본인은 결코 반환할 생각이 없지만 원한다면 현금으로 낸 것은 현금으로, 성물로 낸 것은 물건으로 반환하겠다는 등 같은 자리에서도 말씀이 수시로 바뀌고 선량한 신도를 대상으로 본인의 집요하고 강제적인 헌금 요구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상식밖의 무책임과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하는 등 목회자로서 뿐 아니라, 피고가 그동안 알아왔던 한 분의 어르신으로서도 매우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피고는 더 이상 원고를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이후부터 원고와의 대화에는 가능한 한 녹취를 해두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9. 근저당권 설정에 이르게 된 경위
2009년 8월 말경, 사건을 해결하느라 중간에서 말과 서류를 전달하는 임무를 맡게 된 소외 OOO는 피고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묻는다 하여 현금을 반환하든 대출을 원고 앞으로 이전하든 대출금 5,000만 원 만큼은 원래의 없던 상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2~3일 후 원고는 선뜻 현재의 경제 여건상 현금으로는 당장 반환할 수가 없으므로 대출금을 교회 앞으로 이전키로 결정하였다며 “직접 대출 이전을 알아봐주겠다.” 하므로, 피고는 매각이 어려운 부동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당장은 대출금 변제가 어려울 것이므로 최선의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것 같으므로 그리하기로 하고, 피고가 직접 하고 싶으니 서류를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9-1. 이후 피고는 법무사 등에 문의하여 대출금 이전을 위해 필요한 서류인 원고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팩스로 받아 2009년 9월 1일 소외 OOO를 통하여 전달한 바, 원고는 2009년 9월 6일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한 후 신분증 복사본과 함께 소외 OOO를 통하여 피고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을제6호증 : 원고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그러나 원고가 대출금을 이전해가기로 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은 이미 대출이 한도 이상으로 초과된 상태로서 추가설정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다른 법무사나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차일피일 시간을 끌다 대출금 이전 문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9-2. 이에 피고는 이 사실을 고지한 후 2009년 10월 25일 안산OO교회에서 원고를 만나 그간의 상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녹취를 하며, 대출금 이전에 관한 대책을 상의하던 중 위 7-1과 같이 대출금 이전이 불가하므로 현금으로 반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고 피고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금액 중 현금으로 받은 것은 현금으로 반환하고 나머지는 성물로 반환하겠다고 주장하며 즉석에서 관련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준 바 있으며,
(을제7호증 : 원고가 작성한 현금과 성물로 반환하겠다는 문서 사본 1부)
9-3. 2009년 10월 29일, 안산OO교회에서 다시 피고의 처지를 말씀드리며 현재의 토지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한 후, 가지고 있을 수록 부담이되는 물건이니 최대한 빨리 토지를 처분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득하여 이를 허락받은 후 원고가 자필로 근저당설정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주었으며 피고는 현재 원고가 하는 법률적 행위가 은행의 그것과 같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임을 대화형식을 취하여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을제8호증 : 원고가 작성한 담보제공건 사본 1부)
9-4. 원고는 위 9-3에 근거하여 원고는 근저당권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한편, 피고는 그간 원고와 합의한 사실을 바탕으로 설정계약서를 작성한 피고는 2009년 11월 12일 안산OO교회 사무실에서 원고를 만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내용을 검토케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한 후 위임장에도 직접 도장을 찍어주셨며, 이후 근저당설정을 위해 준비해 놓은 관련 서류봉투를 주셨습니다.
(을제9호증 : 원고가 근저당설정을 위해 건네준 위임장 및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사본 각1부)
9-5. 그러나 위 9-4 서류를 가지고 근저당설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보니 원고는 이미 이사를 한 상태로 주소도 다르고 통째로 받아온 서류 중 등기권리증 대신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음을 확인한 피고는 이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자 원고는 착오로 등기부등본을 준비하였다며 다시 이사 간 주소지를 대상으로 서류를 준비해 주겠다고 하므로 피고는 반환 기간을 1년으로 잡은 것은 너무 기니 6개월 정도로 단축하여 작성하겠다고 말씀하였고, 원고 또한 "그때까지 땅이 팔리지 않겠느냐, 알아서 하라."는 말씀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하여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9년 12월 14일에 안산OO교회에서 원고를 만나 계약서 내용을 읽어보시도록 한 후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을 하였습니다.
(을제10호증 : 원고가 2차로 건네준 근저당설정 서류에 의해 설정이 완료된 피고의 근저당설정등기권리증 사본 1부)
9-6. 또한 위 9-4와 9-5 사이에 원고는 “화성시 온석동 토지를 공장부지로 바꾸면 곧 매각이 될 거 같으니 차라리 현금으로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므로 피고는 이 말씀에 따라 위 9-5의 서류 수수를 보류하고 공장부지로 전환하여 매각한다는 원고 측 부동산업자(또는 토목업자)의 결론이 떨어지기를 기다린 바 있으며, 이 사실은 위 9-5에 첨부한 근저당설정등기권리증의 근저당설정계약서 제9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9-7. 또한 설정비용과 관련하여 “근저당설정은 법무사에 의뢰하려 하나 비용이 많이 들 경우에는 제가 직접하여 경비를 절약코자 하며, 근저당설정 비용은 상호 50%씩 지불하되 현재 교회 사정이 어려울 것이니 원고 소유 토지가 팔린 후 현재 피고 측에서 지불하고 있는 이자 등 제반비용 정산 시 함께 지불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 고맙다.”는 약속과 함께 등기권리증과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넘겨 주셨습니다.
이에 피고는 여기 저기 법무사를 통하여 법무비용을 알아본 바 60만 원 이상이 들게 되므로 피고는 금액을 절약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과 안면이 있는 부동산 등의 도움을 받아 직접 근저당설정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피고는 해당 금액의 청구를 위하여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현재도 보관 중에 있습니다.
10. 근저당권 설정이 피고의 협박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본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의 처 소외 OOO와 결혼 후 처음으로 이혼에 관해 심각하게 논의하거나 피고가 잠시 가출하여 떨어져 있으려고 할 정도로 불화를 겪은 경우는 있었지만 원고에 대하여는 그동안 알고 지내던 분이요, 연장자로서 근저당설정 서류 제공 당시 뿐만 아니라 기타 어떤 경우에도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어떠한 억압적 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주된 논의 장소였던 안산OO교회의 대화장소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원고보다도 피고가 위축될 장소였으며 안 모 권사께서 창밖에서 일을 보시거나 밤늦게임에도 불구하고 남자집사인 손 모 집사가 들어오기도 하는 등 언제라도 신도들이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자리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위협을 하거나 공포를 느끼게 하여 의사표시를 할 만한 장소도 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는 원고가 요청한 바처럼 그들이 원고와 피고의 대화를 들을까 주의하였으며, 위 손 모 집사께서 들어와 인사를 하고 갈 때는 계속 얘기하라며 “괜찮다. 노가다(막노동)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1,200만 원짜리 에쿠스를 사줬다.”며 말씀하시므로 피고는 원고의 에쿠스 승용차를 그분이 사준 사실을 그때 처음 알 정도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 10월 29일 밤, 소외 OOO의 진술에 의하면, 위 에쿠스 승용차는 원고가 에쿠스를 타고 싶다고 언제적부터 희망하다가 중고를 할부로 구입하였며 소외 OOO가 카니발 차량을 사라고 준 현금 2,100만 원의 일부로 지급하고, 카니발 차량의 차액에 대하여 손 모 신도가 할부금을 넣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2009년 9월 21일경, 안산OO교회에서 원고를 만나기로 하였으나 원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처 소외 OOO가 소외 OOO의 주택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대화하는 도중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저는 돈잃고 사람 바보되고 거기다가 비웃음마저 사고 싶지는 않다. 문제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는 있는 것으로 기억되며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외 OOO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협박 등과는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또한 그날의 답변이 지금 원고의 주장처럼 협박으로 들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사건 초기부터 잘못된 헌금의 원상회복을 해주겠다며 대출금을 이전해가기로 하였던 점 등을 상기한다면, 이 역시 원고의 주장은 이번 소송을 위한 억지주장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11. 원고의 증거물 ‘갑제2호증’이 협박이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1-1. 원고가 제출한 ‘갑제2호증’ 차용증은 원고가 근저당설정을 해주시기로 약속한 후, 본인의 권리확보 차원에서 피고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소외 OOO 등에게 연대서명을 요청하였고, 이후 피고가 근저당설정을 위한 서류를 받기 위하여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피고에게도 서명을 요구하신 서류입니다.
이에 피고는 기존에 수차 합의하였던 ‘현재 교회의 형편이 어려우니 이자 및 제반비용은 토지 매각 후 별도 정산키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삽입한 후 서명을 해드리고 근저당관련 서류를 받아왔습니다.
(을제11호증 : 원고가 임의로 작성하고 서명을 요청한 차용증(원고의 ‘갑제2호증’문서) 사본 1부)
11-2. 따라서 본 차용증의 작성 시기나 그 작성경위뿐만 아니라 작성의 임의성 등을 보았을 때에도 피고가 원고를 강박하거나 공포심을 갖게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전혀 사실무근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이는 원고의 잘못된 헌금 강요로 인하여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피고를 공갈협박이나 일삼는 조직폭력배와 같은 나쁘고 파렴치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매우 그릇된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11-3. 때문에 본 차용증은 그 작성경위와 내용으로 보았을 때 근저당권 설정이 피고의 협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 스스로가 본인의 부당한 헌금수수를 인정하고 이를 원상회복시키겠음을 인정하는 문서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11-4. 또한 2010년 10월 25일, 피고가 본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소외 OOO 등을 통하여 그동안 피고에게 자세히 말하지 않았던 원고의 헌금 강요행위 등을 들으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강박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소외 OOO를 비롯한 신도들에게 집요하거나 상습적으로 하였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티브이 시사프로그램에서나 봤음직한 이런 일들이, 피고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원고의 교회에서 발생하고 다른 사람도 아닌 피고와 그 가족이피해자가 되었으며,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이제는 원고의 그런 행위로 인하여 가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당한 피고가 어쩌다가 조직폭력배나 들을 법한, 협박과 강박을 하였다는 말을 듣게 된 것인지 피고는 정말 본 답변서를 쓰는 이 시간에도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11-5. 또한 본 차용증과 관련하여 한 가지 참고할 것은, 본 차용증의 서명과 관련하여 피고를 제외한 3인의 도장은 원고의 거듭된 요구에 의하여 소외 OOO가 모두 찍은 것임을 2010년 10월 27일 18시 55분 현재 소외 OOO를 통하여 피고가 확인하였으며, 피고의 확인 결과 도장 또한 소외 OOO의 것이 2개, OOO의 남편 소외 OOO의 것이 1개로 소외 OOO은 현재까지도 본 차용증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다시 말씀드려서 위 8-6의 중간 부분에 언급한 바대로 소외 OOO 또한 같은 신도이자 남편인 OOO과는 별다른 상의도 없이 거액의 대출을 받아 헌금을 하였다는 근거자료라 할 수 있겠으며, 원고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 원고의 증거물 ‘갑제2호증’이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아울러 근저당권 설정행위도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 11에서 보시는 바처럼 원고가 강박에 의해 작성하였다는 차용증은 피고와는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원고 스스로 작성한 후 교회에서 자주 만나는 소외 OOO 등에게 먼저 서명을 요구한 문서입니다.
따라, 피고의 강박으로 인하여 이 차용증이 작성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계약 또한 무효가 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애초의 작성경위와는 180도 다른 모순되는 행위라 할 것이며, 이는 현재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자체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행위인지를 단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13.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원고의 동의없이 피고가 임의로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동의없이 무엇인가 확인할 것이 있다며 등기권리증을 가져가 임의로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그동안 근저당권 설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없는 사실을 들어 피고를 무고하는 행위입니다.
13-1. 특히 근저당권설정은 등기권리증만을 가져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만이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비롯하여 주민등록초본이나 위임장·인감도장 등도 있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뭔가 확인할 게 있다며 인감을 떼어달라고 하면 누구라도 그 저의를 의심을 하게 마련일 텐데 하물며 잘못된 헌금 행위를 원상회복시키려는 피고가 막연히 뭔가 확인하겠다며 관련 서류를 달라고 했을 때 과연 원고가 아무런 의심없이 며칠 전부터 관련 서류를 준비하였다가 선선히 내주셨을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3-2. 또한 2009년 12월 14일자 근저당권설정 계약서는 위 9 ‘근저당권 설정경위‘에서 보시는 바처럼 잘못된 헌금행위로 인한 대출금을 원상회복하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간에 많은 논의와 타협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단계로서,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와 구체적인 합의없이 단순히 ‘뭔가 확인할 게 있다.’며 서류를 가져가 피고 임의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입니다.
즉, 위 9에 첨부된 서류를 보시면,
① 원고소유부동산으로 대출금을 이전하겠다는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서(2009. 9. 6)
② 위 ①이 불가능하니 현금 및 성물로 반환하겠다는 서류(2009. 10. 25)
③ 위 ②를 근저당으로 대체하여 설정해주겠다는 서류(2009. 10. 29)
④ 위 ③에 본인의 권리확보를 위해 원고가 작성한 차용증(날짜 불명)
⑤ 위 ③에 근거하여 원고가 준 근저당권설정 서류 및 계약서(2009. 11. 12)
⑥ 아래 ⑦근저당권 설정계약서 9조에서 확인가능한 현금으로 반환의사 표명
⑦ 위 ⑤의 내용등이 잘못되어 새로 작성하여 근저당권 설정(2009. 12.14)
순서로 되어 있으며, 원고는 현재의 근저당 설정이 이뤄지기 이미 오래 전부터 어떠한 방법으로든 잘못된 헌금을 반환하겠다는 일관된 의사를 피력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의 흐름이 이렇게 명확한데 피고가 무슨 까닭으로 원고에게 ‘뭔가 확인할 게 있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근저당설정을 할 필요가 있었겠는지 피고는 정말 원고께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3-3. 또한 만에 하나라도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거짓말로 원고의 서류를 가져가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였다면 법을 모르는 피고가 보더라도 이것은 매우 큰 죄에 해당할 것 같은데, 어찌하여 원고는 수백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를 형사범으로 몰아 단죄하지 않고 겨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넣어 근저당의 해제나 시도하고 계신 것인지 피고는 정말 그 까닭을 알 수 없으며,
13-4. 본 소장이 도달했음에도 피고의 처 소외 OOO는 이를 전달하지 않고(피고는 본 소장을 2010년 10월 25일 출근길에 전달받았습니다.)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 원고와 대화를 하는 나누던 불과 며칠전까지도 “근저당만 해제해주면, 나머지 돈은 주겠다.”라고 하셨다는데, 만일 소외 OOO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원고는 대체 무슨 이유로 피고를 ‘협박범’으로까지 몰아가며 본 소송을 시작하였는지 그 까닭을 피고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14.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개인소유가 아니고 교인 총유재산이므로 원고의 근저당권 제공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14-1. 굳이 안산OO교회 부동산의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음을 누차 주장한 원고의 진술을 확인하여 주는 을제2호증의 내용을 빌지 않더라도,
14-2. 을제1호증의 매각의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본 사건이 발생하기 오래 전부터 이미 안산OO교회 전 재산을 본인의 소유로 인식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14-3. 더구나 을제3호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토지구입을 앞둔 2006년 경 교회 재산의 소유권 등 회계를 깔끔하게 하고 세무적으로도 확실하게 하는 게 좋으니 도와주겠다는 안산세무서 신우회 소속 신도(성명불상, 현재는 타 세무서로 전근)의 요청에 의하여 교회의 법인화를 추진하겠다며 소속 교인들의 도장을 받아갔으나 이후 갑자기 “성전건축을 하려면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건축법리에도 맞지 않는 이유를 들어 현재까지도 법인화를 하지 않았으며,
14-4. 을제13호증 ‘안산OO교회의 건물등기부등본’ 을구 4, 6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비록 대출관련 금융기관의 변경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본인 앞으로 되어 있던 채무마저 교인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회(신도들) 앞으로 돌려놓은 반면(2010년 10월 28일 밤 현재 소외 OOO, OOO 등은 이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함) 갑구 2-1항목에서 보시는 바 처럼 일부러 비용과 시간을 들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까지 하시는 분께서 현재 교인들의 소유라서 본인의 법률적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교회 건물과 비슷한 시기에 구입한 토지의 소유권만큼은 무슨 이유로 본인 앞으로 하였는지 피고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위 14-3에서 보는 바처럼, 교회를 법인화하여 재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분의 요청마저 외면하면서까지.
14-5. 더구나 원고는 본 소송을 제기하기 훨씬 전인 2010년 6월 13일 원고의 처 변OO, 원고의 딸 박OO, 손 모 집사, OOO 등 안산OO교회 핵심간부 7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화성시 온석동 소재 땅이 팔리면 그 돈으로 원고의 처 “변OO에게 카드빚 6,000만 원(모 신도는 이를 개인의 빚으로 추정)이 있는데 이 돈을 갚아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인의 밀린 사례비(월급) 또한 갚아줘야 하며, 아울러 피고에게 반환키로 한 4,500만 원 및 안 모 권사의 3,500만 원등을 갚아줘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 반론을 제기한 참석자는 단 1인도 없었다고 본 회의에 참석한 소외 OOO는 진술하고 있습니다.
14-6. 또한 백번을 양보하여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소속 교인의 총유재산이라고 가정해주어도 소외 OOO등이 피고 몰래 주택을 담보잡혀 대출을 받아 거액의 헌금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헌금을 하게 되는 근본적 배경은,
소외 OOO를 비롯한 신도들에게 원고의 신분을 이용하여 헌금(또는 성물)을 하라며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행해진 강요와 제3자를 동원하면서까지 개인면담 형식을 빌어 수모를 안기고 헌금을 강요하는 방법, 이성적 관계여야 할 목회자와 신도의 관계를 ‘딸처럼 생각한다’느니 ‘아버지같다.’는 발언 등으로 원고와 소외 OOO 등을 가정적 관계로 일체화시켜 본인의 헌금 요구에 대하여 소외 OOO 등이 반발할 생각조차 못하도록 차단하며 집요하게 헌금을 강요한 원고의 몹쓸 행태가 배경이며, 위 8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고의 지속적인 헌금 강요로 가정불화가 발생한 피고에게까지 찾아와 불과 몇 달 전 이미 낸 거액의 헌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없으니 안심하라며 피고를 기망하거나 본인 스스로 찾아와 앞으로도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피고의 처 OOO에게는 작정헌금 안 한다며 수모를 안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의 주택을 담보로 하여 보다 큰 금액을 대출받게 하여 헌금을 수익하는 등 원고는 이미 기만적 방법을 넘어 아예 사기라고 생각될 수법마저도 마다하지 않은 원고의 파렴치한 행위가 배경이므로 그것이 헌금이라고 주장하는 자체가 잘못된 주장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피고의 처 소외 OOO가 낸 헌금이 원고의 위와 같은 불법적이고 지속적인 헌금 강요, 피고에 대한 원고의 기망으로 이루어진 이상 소외 OOO 등으로부터 원고 또는 안산OO교회가 받은 헌금은 당연히 그 의사에 반하는 헌금이고, 늦게나마 교회를 대표하는 원고의 이러한 강제적이고 파렴치한 헌금수수 행각이 드러난 이상 안산OO교회는 피고가 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이의 반환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5. 대법원판례 2003다70041에 의거,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본인이 작성한 차용증의 취소를 주장하며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나 본 답변서를 통하여 피고가 제출한 많은 증거서류는 원고의 그러한 주장이 허구에 지나지 않음을 입증하고 있으며, 따라서 원고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피해자를 구제해야 하는 대한민국 법률을 희화화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16. 피고가 OOO 등 소외인들의 반환청구를 대리할만한 권한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처 OOO 등 신도들에 대하여 헌금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것도 부족하여,
16-1. 원고는 피고에게 찾아와 없는 사실을 진실처럼 이야기하며 피고를 기망하는 방법 등으로 불법적인 거액의 헌금을 수수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사실은 위에 누차 말씀드린 바 있으며, 피고에 대한 원고의 이런 기망행위는 결과적으로 피고의 주택을 담보로한 소외 OOO와 소외 OOO의 대출을 통한 거액의 헌금(또는 성물)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동안 소외 OOO의 지속적인 헌금행위를 용이하게 하는데 이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기망(또는 사기)의 연속선상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택을 담보로 하여 발생한 수천만 원과 수시로 거둬간 크고 작은 금전을 수수한 것이므로, 실제적으로 손실을 입게된 피고는 당연히 원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6-2. 또한 피고의 아내가 원고의 그런 몰지각한 행위로 인하여 가정이 이렇게 비상한 상황에 직면하였는데 한 가정의 가장이요 실제적으로 가장 큰 피해자인 피고가 수수방관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본인의 야만적이고 불법적인 헌금수수 행각을 합리화하기 위한 그야말로 파렴치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족의 존재이유마저 부정하는 그런 반사회적인 주장이라 하겠습니다.
16-3. 그리고 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미 소외 OOO 등 소외 3인은 그 시기의 차이가 있고 또 구두이기는 하지만, 피고에게 이의 원상회복을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며 특히 소외 OOO의 경우에는 원고와 교인들간의 관계를 고민하여 원고에게 말하지 못했을 뿐 이미 2009년 8월경 사건 초기에 그 의사를 피고에게 명확히 표명한 바 있으며, 을제5호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전달하던 2010년 10월 28일에도 전혀 변한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잘못된 헌금 강요로 피해를 입은 신도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를 바로잡아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말로 피고를 격려하기도 하였습니다.
17. 원고의 ‘갑제3호증’에 대하여
‘법무사가 아래층에 있음을 이야기했으나 피고가 서울로 간다고 하면서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가져갔다.’는 원고의 ‘갑제3호증’을 보면서 과연 원고가 본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피고는 재차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7-1. 원고는 소장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차용증 등 근저당설정 서류가 협박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또 피고가 ‘뭔가 확인할 게 있다.’는 거짓말로 등기권리증 등을 가져가서 원고의 동의없이 근저당설정을 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인감도장 등 근저당설정 서류를 가져가는 피고에게 법무사가 아래층에 있다는 것을 친절하게 가르쳐주었음을 자인하고 있으니 현재 원고가 소장을 통하여 주장하는 바들이 얼마나 모순되고 허무맹랑한 것인지를 원고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17-2. 당시의 상황은 위 9-5 및 9-7에 언급된 대로이며 원고가 법무사가 아래층에 있으니 거기에 근저당 설정을 맡기려면 맡기라고 한 사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피고 입장에서는 이미 원고가 대출을 이전해가겠다고 할 때부터 이런 저런 문의를 해 온 법무사가 있었으므로 법무사를 이용한다면 도의적으로 기존의 법무사를 이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법무비용이 많이 발생할 경우 피고가 직접 설정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상태이므로 원고가 맡기려면 맡기라는 법무사가 아래층에 있다고 해서 굳이 그곳에 갈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원고의 ‘서울로 간다고 했다.’는 주장은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18.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하고 도장을 찍으라고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한 날짜는 위 9-6에 언급한 바, 토지가 쉽게 팔릴 것 같기도 하다는 당시의 분위기를 감안하고 피고 또한 기존 계약서의 1년이 너무 긴 것 같아 6개월 정도로 단축해 달라고 전화로 협의하여 조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근저당 설정을 위한 서류를 받는 날에도 안 모 권사님으로 기억되는 분이 가져온 차도 안 마신 채 머리를 맞대고 계약서를 조목조목 읽고 설명드리면서 현재 피고 측에서 납부하고 있는 금리가 9%대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자율이 이렇게 높은 것을 보면 집사람이 얼마나 급하게 돈을 구했는지 아실거다.”고 말씀드리자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거나, 제8조 그동안의 대화에 녹취가 있었다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녹취를 했어야만 될 저간의 상황과 “이젠 녹취를 안 하니 염려마시라.”는 말씀으로 죄송함을 표명한 바 있으며 원고 또한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셨던 기억뿐만 아니라 “되도록 땅을 빨리 팔아서 반환할 테니 피고도 땅 파는데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으로 이의 없음을 표명하시고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으신 기억이 뚜렸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왜 하필이면 하고 많은 계약조건 중에 전화로 협의했던 날짜를 문제삼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피고는 본 답변서를 작성하는 5일 동안 몇몇 신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상상하지도 못했던 원고의 헌금강요 행위와 소외 OOO에 대한 상습적인 금전요구 행위가 사회적 통념은 물론 종교의 특수성을 십분 인정하여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흥강사의 숙식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OOO의 카드를 가져가 사용하거나 이들에게 사례를 해야 한다며 100만 원의 현금을 요구하여 가져가거나 또는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적지 않은 목돈을 지출케 하는 등등 듣다보면 끝도 없을 것 같은 소외 OOO의 진술과 본 소송이 시작됨에 과거 OOO에게 고백했다는 경악할 만한 원고의 헌금 강요를 확인 거부하는 다른 신도의 내용 등을 답변서에 쓰지 못함까지를 감안하면 원고의 강제적인 헌금 강요로 이루어진 총액 6,200만 원의 대출도 대출이지만 어쩌면 이렇게 버릇이라도 된 것 현금을 요구하며 피고의 처를 우롱하고 신도들을 우습게 보았는지 피고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원고와 다툼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소장이 전달된 후 1개월 가까이 원고를 설득하다 답변서 제출 마감 5일을 앞두고 소장을 전해주는 소외 OOO의 원고에 대한 인정을 생각하고, 경매를 통한 헌금 반환이 소외 OOO의 마음에 상처로 남을까봐 계약서상의 만료일인 2010년 6월 말이 지나 현재처럼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도 땅이 팔릴 때까지 최대한 기다림으로서 원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했던 피고가 참 사람을 잘못 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하여 답변서를 써야하는 이 시대가 피고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개탄스럽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시간이 워낙 촉박하고 전문 법률지식이 없는 피고인지라 있는 사실들 위주로 정리를 하여 적기는 하였습니다만 써놓고 보니 너무 길어 보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수백만 원씩의 법무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원고와 달리 현재 수 십만 원의 녹취록 작성 비용도 부담이 가는 관계로 이를 문서화하지 못하고 오로지 이렇게 글로만 저간의 상황을 나열하다보니 피고의 일방적 주장만을 나열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고의 저런 행각으로 한 가정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음을 감안하시고, 또 원고의 강요로 그동안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저런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며 마음고생을 하였을 피고의 처와 기타 신도들의 고통, 그런 아내를 바라봐야 하는 한 가정의 가장인 피고의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을 감안하여서라도 문구 하나하나라도 잘 읽어주셔서 피해자를 넘어 이젠 공갈협박범 소리까지 듣게 된 피고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10월 29일
피고 OOO
1. 원고의 토지매각 요청으로 작성한 물건내용(2008년 4월~5월) 사본1부
2. 평소 소유권을 주장하던 원고의 발언을 확인하는 신도들의 사실확인서 사본1부
3. 교회법인화를 추진하다 중단했음을 확인하는 신도들의 사실확인서 사본1부
4. 원고의 헌금강요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신도들의 사실확인서 사본1부
5. 소외 OOO(피고의 처제 소외 OOO의 남편)의 사실확인서 1부
6. 대출을 이전해가겠다며 원고가 준 개인신용정보활용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각1부
7. 현금과 성물로 반환하겠다며 원고가 자필작성 후 서명한 문서 사본1부
8. 원고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을 해주겠다는 자필작성문서 사본1부
9. 근저당설정을 위해 원고가 준비해준 위임장,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각1부 및 원고가 이의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한 근저당설정계약서 사본1부
10.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근저당설정등기권리증 사본1부
11. 원고가 임의로 작성하여 서명을 요청한 차용증 사본1부(갑제2호증)
12. 피고의 주택을 담보로 1,200만 원 및 5,000만 원의 대출을 한 대출통장 사본 각1부
사건번호 : 20010가단 *****
원고(반소피고) : 박OO
피고(반소원고) : OOO
원고 박OO(반소피고)은 2010년 11월 30일 제출한 참고서면 및 증거자료, 2010년 12월 7일자 증거서류 제출 등을 통하여 본인이 그동안 피고 및 피고의 처 등을 상대로 저질러온 가정 파괴적 만행을 은폐하거나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코자 변론재개를 요청하였으므로 이에 피고는 본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1. 2010년 11월 30일 제출 참고서면 및 반소 답변서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참고서면은 피고가 기제출(2010. 10. 29)한 답변서의 각 항목에 대한 해명의 성격을 띄고 있는 바, 원고는 피고가 제출(2010. 10. 29)한 답변서
㉮ 8-1 ~ 8-6항목 원고 박OO의 피고에 대한 기망행위 및 그 대화 내용에 대하여 일체의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 9 ~ 16항목의 근저당권 설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가 원고를 협박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였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반론 등에 대해서도 어떠한 해명이나 재반론도 없으며,
㉰ 또한 마지막 부분 17~18항목에 이르러서는 애초 원고의 소 제기 이유마저 은연중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갈협박에서 소외 OOO와 OOO에 대한 핍박 등으로 변질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이유없음을 본 참고서면을 통하여 원고 스스로 입증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원고가 참고서면을 통하여 반론(또는 해명)을 한 부분 중 주요 부분에 대하여 재차 그 허구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1. 원고는 참고서면 4를 빌어 토지 구입목적에 대하여 답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였던 바, 이는 이미 녹취록을 통하여 원고 스스로 그 목적을 수차례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넓이와 거리와 면적과 지역에 관한한 교회의 목회자의 믿음과 안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전건축 등 신도들의 의견수렴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사안에 대하여 원고가 독단적 결정권을 행사하였음을 방증하는 답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 원고는 참고서면 4-4를 빌어 토지구입 비용과 관련하여, ‘금융권 소개와 현재의 상가를 매매하면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다면 연면적 240평(건축비 평당 200만 원 감안 시 4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건축은 무슨 돈으로 하려 했는지 원고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사실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결과적으로 원고는 토지 구입 이후의 상황(건축)에 대하여는 별다른 계획이 없었음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 원고는 참고서면 4-6을 통하여 ‘제직들의 회의결과로 상가매매를 무기한 연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말하는 제직이라 함은 피고가 본 사건을 인지하고 이를 언급한 후인 2009년 가을 경으로, 소외 손OO, 박OO, OOO 3인이 있을 때 원고가 지나가는 말처럼 한 것으로서 교회 내부에서는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소외 OOO는 증언한 바 있습니다.
1-4. 원고는 참고서면 4-7을 빌어 ‘건축허가기간이 끝난 것이 아니나 기반시설부담금 때문에 취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을 목적으로 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납부해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건축허가를 연장하지도 않고 취소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궜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는 그야말로 공허한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화성시청 건축과(369-2392, 성명불상)에 문의한 결과, 연장신청은 사유서와 신청서 한 장만 제출(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면 될 뿐 별도의 비용도 들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2010년 12월 16일 11시 20분 현재 들었습니다.
1-5. 원고는 참고서면 4-8을 빌어 소유권과 관련하여 ‘한 번도 개인재산이라고 생각한 바 없고 교인 공유재산임을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2010년 12월 15일 오후 소외 우OO, 박OO 등에게 재확인한 결과 이것은 원고의 날조에 다름 아닌 주장이라는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법적으로 하여도 90%는 내 것이다’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만난 신도들 모두 그 문구까지 일치할 정도로 뚜렷하게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6. 원고는 참고서면 4-10을 통하여 ‘교회재산이 공유재산이라고 하였다.’거나, 교회 법인화 중단과 관련하여 금시초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이 답변을 본 신도들은 한결같이 분노하거나 혀를 끌끌 찰 정도였습니다.
2010년 12월 15일, 소외 우OO의 진술에 의하면 우OO은 교회 법인화를 하는 줄 알고 가서 찍은 도장이 나중에 알고 보니 연대보증이었다거나,
(을제14호증 : 소외 우OO의 확인서 사본 1부, 소외 우OO은 본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본인의 연대보증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현재의 법정 제출 서류에 그 근거를 남겨두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같은 날 밤 10시경 소외 박OO의 진술에 의하면 본인은 법인화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목도장을 본인 손으로 직접 찍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으며, 본 사건 발생 후 “원고가 전화를 하여 펑펑 울면서, ‘네 말(작정헌금 및 OOO에 대한 금전수수 등의 문제)을 들었어야 하는데 안 들어서 이렇게 됐다, 이제 네 말이라면 다 들을 터이니 이제라도 교회에 나오라.’는 취지의 애원을 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커서 거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소외 박OO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며 그의 남편은 원고가 목회일을 시작하기 전 직업이던 카센터를 운영할 때 함께 일을 하였던 관계로 그 인간적 친밀도에 있어 누구보다 높은 관계였으며, 원고 또한 ‘박OO이 현재 재정을 보고 있는 다른 박 모 집사와 달리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공언하였고,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수년간 교회 재정을 박OO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고가 소외 박OO을 상대로 작정헌금을 강요하고 이후 그것이 어려우면 교회 차량을 사라고 강요(이후 OOO에게 강요하여 OOO가 이에 굴복함)하거나 화성시 온석동 토지에 컨테이너박스를 놓아야 한다며 600만 원을 요구(결국 박OO은 비닐하우스 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출함)하므로 박OO은 원고의 이런 여러가지 행태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으며, 원고와 할 말 못할 말 다 할 정도로 친밀하던 박OO의 남편은 현재 "원고에게서 오는 전화는 받지도 말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소외 박OO은 원고가 변제를 요구했다는 원고의 처 소외 변OO의 채무 6,000만 원 빚에 대하여 본인이 재정을 넘겨주던 2009년 경 까지만 하여도 변OO 개인 채무는 1,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만에 5,000만 원이 늘었고 그것을 교회에서 갚으라고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박OO은 원고의 사례비(월급)와 관련하여서도 그동안 사례비 외 원고의 카드 사용액은 물론 원고의 집 월세나 세금을 비롯한 각종 공과금, 차량유지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처 변OO의 휴대전화 요금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지출과 관련된 대부분의 것을 교회 재정으로 충당하였으며, 심지어 원고는 개인적으로 불우이웃돕기에 사용(이후 문의 결과 손OO집사 아들 입대시 사용했다고 하였다고 함)했다는 금전까지 교회 재정에 청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일 밤 소외 박OO은 필요한 경우 위 내용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여도 좋다는 허락을 하였습니다.
1-7. 원고는 참고서면 5-2을 통하여 1년에도 몇 번씩 행해지던 원고의 잦은 해외여행(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등)에 이런저런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말, 피고의 처 소외 OOO가 어느 날 갑자기 피고의 자녀를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보내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소외 OOO와 심한 마찰을 빚은 적이 있었고 2008년에는 두 자녀를 함께 같은 곳으로 어학연수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본 사건이 발생한 후 알게 된 바에 따르면 이 또한 원고의 필리핀 여행 경비 마련 등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1-8. 원고는 참고서면 6 등을 통하여 ‘헌금을 강요한 적이 없다’면서,
본 소송을 시작한 이유가 공갈협박에 의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 몰래 근저당을 설정하여 소를 제기한다던 애초의 소장 내용과는 달리 본인의 치부가 백일하에 드러나는 상황에 이르자 이제는 피고가 8천을 받아야겠다고 하여 법의 보호를 받고자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주장하며, 소송 제기의 이유마저 본인의 입맛대로 바꿔가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15일, 헌금 강요와 관련하여 소외 OOO는 다시 진술하기를 “원고가 ‘너희 가정의 영적인 가장은 너’라며 남편인 OOO과의 상의를 못하게 하며 자동차 구입을 강요하자 ‘여유가 없다며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피고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방법밖에 없는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자, 원고는 ‘아! 잘됐다.’며 ‘그렇게 하라.’고 대출을 종용하고, 이후 이 금액을 본인이 사온 에쿠스 승용차 값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겠다면서 "이는(대출 및 승용차값 지불과정) 우리 둘 만의 비밀"이라고 하였던 사실을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도들(OOO 포함)은 원고의 에쿠스 승용차 비용을 소외 손OO 집사가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원고 또한 이에 대하여 손OO 집사가 에쿠스를 사주었다고 1차 답변서에 서술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이후에 원고는 에쿠스 승용차를 신도들은 물론 OOO와도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팔아버린 후 매각 이유와 매각 대금의 용처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없으므로 OOO가 이에 대해 문의코자 하니 원고는 다짜고짜 화를 내며 대화 자체를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위 과정에서 원고의 처 소외 변OO는 "에쿠스 새 차를 사주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며 소외 OOO 등을 압박하고, 원고는 스스로 에쿠스 승용차를 사오기 전에 수차례에 걸쳐 설교시간에 공개적으로 "에쿠스가 타고 싶다, 에쿠스 좀 사달라."고 신도들을 압박하기도 하기도 하는 등 목회자라고 보기에는 그 자질이 의심스러운 행각을 지속적으로 보여왔던 바, 피고는 원고의 저런 주장을 들을 때마다 기가 막히다 못해 이제는 헛웃음마저 나올 지경입니다.
1-9. 또한 원고는 참고서면 7을 통하여 안산OO교회 장부의 신뢰성을 운운한 바, 원고가 제출한 참고서면 ‘맺음말에 대하여’ 부분에서 원고 스스로 인정하였듯이 수시로 100만 원 단위의 금전과 신용카드를 신도 개인에게 요구하여 장부 기입도 없이 임의로 사용한 원고가 무슨 낯으로 장부의 신뢰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피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회 재정내역과 관련하여 소외 OOO 등은 증언하기를 원고(현재는 박 모 집사를 불신한다는 이유로 통장과 도장 모두를 원고가 관리하고 있다고 함.)의 교회는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하여 신도들에게 공개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보고도 없으므로 신도들은 교회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본 사건 발생 후 안산OO교회 회계과정의 문제점을 피고로부터 들을 소외 OOO는 그 세부내역을 신도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화를 내며 이를 묵살하였다고 합니다.
1-10. 원고는 참고서면 17, 18 항목을 통하여 피고가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었다고 주장하므로, 피고는 그 기간(사건 인지 후부터 근저당 완료까지) 동안 시간약속이나 서류전달 등을 위하여 한 전화가 많아봐야 15여 회 남짓이나 될까 하는 기억으로 피고가 사용하는 통신사 측 상담원(LG, 정주은, 019-114)에 문의하여 사정을 이야기하고 해당 기간의 통화내역을 출력하고자 하였으나 자료 보유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므로 법원허가서 등을 제출하여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추가 녹취록 6페이지 마지막 줄에서 원고가 언급한 바처럼 피고의 첫 번째 녹취는 세 번째 만남에서, 두 번째 녹취는 네 번째 만남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만남의 경우에는 원고 스스로 피고를 불러 피고를 여전히 기만하거나 사실을 호도하는 방법으로 면책을 시도한 만남이었으며, 서류 수수를 제외한 소외 변OO(원고와 2차 대화 후 OOO의 집에서 1회, 근저당 완료 후 피고의 집에서 1회)와의 만남 등은 모두 사건에 대한 변명이나 책임회피 등을 위해 원고의 요구 또는 예고없는 방문 등으로 이루어 진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무슨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여 원고를 못살게 굴었다는 것인지 피고는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참고로 OOO는 진술하기를 소외 변OO는 피고의 처 OOO를 불러 날짜를 맞춰 얼마라도 가지고 가서 성의를 보이면 피고 성격에 ‘됐다.’ 하며 받지 않을 수(사건을 없는 것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현금 500만 원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소외 OOO는 150만 원의 현재 생활비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큰 금액이므로 이를 실행하지 못하였다고 최근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후 변OO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1,500만 원(박OO에게 500만 원 차용 추정)을 가지고 예고없이 피고에게 찾아왔으나 피고는 변OO와 대화를 거절한 바 있습니다.
대화를 거절한 이유는 소외 OOO의 집에서 대화를 할 당시의 변OO는 본 사건에 대하여 아무 것도 모르며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그야말로 천사같은 사람처럼 행동(추가 녹취록 19페이지 23번째 줄 참고)하였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본 토지 구입은 물론 헌금 강요 등에서 변OO가 등장하지 않는 부분이 거의 없는 관계로 피고는 소외 변OO가 원고보다 더 나쁘고 교활하기까지 한 사람이라는 판단 하에 인간적으로 상대할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변OO가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므로 피고는 ‘가급적 (경매를 넣으려고) 독하게 마음을 먹고는 있으나 제 성격으로 보나 집사람을 생각해서라도 아마 하지 못할 것이니 안심하시고 토지를 빨리 매각하여 변제토록 하시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또한 변OO와의 첫 번째 대화에서는 원고와 처음 만나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겪은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피고에 대한 기만행위, 국민학생 수표 얘기, 원고의 "내 땅" 주장, 토지 구입으로 인해 피고의 가정이 겪어온 고충 등을 이야기하며 토지 구입과정과 장부 열람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변OO는 그야말로 금시초문이라며 철저하게 제3자적 입장을 취하거나 타인의 헌금내역이 노출된다는 말씀으로 장부열람은 할 수 없다고 하므로 대화가 진전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소외 변OO가 중간에서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라며 원고께 잘 말씀드려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자 변OO는 알았다고 하였으나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수차례 물어본 결과 원고는 변OO로부터 별다른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
1-11. 또한 원고는 참고서면을 통하여 무려 45명의 신도들 명단을 제출한 바, 이 숫자가 작위적으로 크게 과장되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안산OO교회 카페(http://cafe.daum.net/dhff****)에 게시된 같은 기간 특정 행사의 단체사진들을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
참고로 사진은 제3자적 입장에서 인원수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선별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설교 동영상은 과거에 회원가입만 하면 모두 볼 수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삭제되거나 정회원만 볼 수 있도록 설정되어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을제15호증 : 안산OO교회의 각종 행사 기념사진들)
1-12. 원고의 반소 답변서 ‘2. 본안의 항변’은 피고가 제출한 추가답변서 녹취록 15~20페이지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일 경우 이를 전면 부인하고 말을 바꾸는 원고의 삶의 방법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답변서로서 재론할 가치도 없는 무책임한 변명이라 하겠습니다.
‘1. 본안 전 항변’, 현재의 본소와 반소가 상호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은 원고 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갑제3호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8조에 명시되어 있는 상호 연관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본인의 부당한 이익실현을 위하여 가만히 있는 피고를 공갈협박범으로 무고하며 소를 제기함으로써 피고와 피고의 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이상 일반적인 법상식으로 보더라도 이는 위자료 청구대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피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실제적으로 대출금 잔액과 원고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금전요구로 인하여 본 피해 금액 중 문서상으로 입증이 불가능한 추정금액의 합에 지나지 않음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할 것입니다.
2. 2010년 11월 30일 제출, 증거서류에 대하여.
본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안산OO교회 목사가 아니라거나 원고의 신분을 부정하는 취지의 어떠한 발언도 한 바가 없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헌금을 강요하고 이를 편취한 것도 부족하여 이젠 피고를 공갈협박범으로 몰아 소를 제기한 원고의 입장에서 오죽이나 궁박했으면 저런 자료를 증거라고 제출한 것인지 피고의 입장에서는 측은하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참고로 원고의 신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대외적으로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였으나 피고의 확인 결과 원고는 서울시 봉천동 소재 건물 3층에 자리하고 있으며 대학인가는 커녕 교육기관 인가도 받지 못한 자그마한 신학교(http://www.bjs.or.kr) 출신이었습니다.
피고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원고가 2007년 3월 금융기관 제출을 위하여 작성(OOO 타이핑)했다는 원고의 경력사항 및 ‘밥죤스 신학교’ 홈페이지 초기화면을 첨부합니다.
또한 2009년 2월 7일 원고는 국악을 하신다는 차 모 여성 집사님의 건물(예수와 OO동산, 화성시 소재)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근본총회 총회장 송OO’을 학장으로 하고, 원고 본인은 교무처장의 직을 맡아 원고가 졸업한 신학교와 비슷한 ‘국악OO OO신학원’이라는 신학교를 설립하였던 바, ‘예수와 OO동산’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첨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외 OOO 등은 진술하기를 당시 집사 직분이던 그 여성분은 며칠 후 목사로 불려졌다면서 원고 등이 그 집사께 목사안수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강한 추정을 하고 있었음 또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위 신학교는 얼마 후 영업이 안 되었는지,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었으며 현재는 폐기된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을제16호증 : 원고의 담임목사 경력사항 사본, 밥죤스 신학교 홈페이지 초기화면 사본, 국악OO OO 신학원 설립예배 관련 게시물 사본 각 1부)
따라서 피고는 현재 원고의 대외적 신분이 비록 목사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손쉽게 설립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신학교(를 비롯하여 원고 주변에 등장하는 각종 종교단체)의 특성과 듣기에 따라서는 속성으로 목사 자격을 남발하는 현실, 그동안 피고가 여러 가지 검색과정을 거치며 취득한 정보에 비추어 원고 및 원고와 밀접한 인연을 맺고 있는 각종 단체의 장(송OO 등)에 대하여 강한 불신을 가지게 되었음 또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 2010년 12월 7일 제출, 증거자료에 대하여.
원고는 본인의 토지 매입이 교회 건축을 위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목적으로 화성시청 발급 ‘건축신고 수리통보’ 및 ‘건축신고필증’, 이원건축사무소와의 ‘설계계약서’, ‘설계도면’을 비롯하여 ‘신도들의 사실증명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근본총회 총회장 송OO 명의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한 바, 이의 허구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1.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 중 건축관련 서류는 모두 2010년 2월에 신규로 발급되거나 실시된 것으로 원고가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피고와 신도들을 기만하거나 지속적으로 헌금을 강요하여 발생한 사건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근저당권설정, 이로 말미암아 제기된 본 소송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실입니다.
(을제17호증: 원고가 제출한 건축신고수리통보, 건축신고필증 사본 각1부)
3-2. 뿐만 아니라 소외 OOO를 비롯하여 피고가 접한 신도들은 모두 한결같이 원고가 2010년에 신규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원고의 증거서류를 보고서야 처음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소외 OOO 등은 2010년 10월 24일까지 교회에 출석하였으며 과거와 별반 다름없는 신앙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원고가 여지껏 그래왔던 것처럼 교회 재산과 관련한 권한을 피고가 사건을 인지한 후에도 원고 개인이 독단적으로 행사해 왔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문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피고는 교회 법인화 문제 등과 관련하여 그런 사실 없다고 아예 딱 잡아떼는 원고의 처지가 가련하여 더 이상 이에 대한 신도들의 확인서는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3-3. 건축허가가 취소된지 2년 가까이 지나고, 지금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 후에 원고가 소리소문도 없이 최초 설계면적240평(본관+목사관, 1차 답변서에는 160평으로 오기)의 4분의 1에 지나지 않고 창고나 진배없는 198㎡(60평)짜리 철골(판넬)조 조립식건물을 신축하겠다고 나선 이유에 대하여 피고는 추정하기를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그 용처가 분명히 정해진 헌금인 ‘건축헌금’과 관련하여 어떤 방법으로든 건축을 하지 않을 경우 이는 법적으로 반환의 책임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의 흐름에 비추어 배임 등 형사적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바, 원고는 이를 우려하여 신규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3-4. 또한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새로운 설계도면을 확인한 바, 이것은 부동산 투기를 위해 흔히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날림식 건축설계이거나 교회 건물을 빙자한 임대용 창고건물에 가깝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이의 입증을 위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건축설계도면과 과거 2007년 1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작하였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3-4-1.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를 보시면 동일한 면적(60평×2)의 건물 2동으로 견적을 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후 그 2분의1에 상응하는 1동(60평)의 건축설계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짓겠다는 분이 무슨 이유로 120평짜리 한 건물을 견적하지 않고 창고로 임대하기 좋은 60평짜리 2개 동을 견적하였는지 궁금하며, 하나님만 아신다는 원고의 특별한 위치를 고려하여 이를 최대한 선의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사용면적 47평보다 고작 13평 많은 면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멀리 화성까지 가서 교회를 건축한다면 투자비용 대비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피고는 원고께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을제18호증: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 사본 1부)
3-4-2. 또한 원고가 제출한 건축설계도는 화장실과 주차장 외 부대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화장실은 남녀가 함께 신앙생활하거나 외부인사의 내방이 잦을 것으로 추정되는 종교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여성용(대변기용) 화장실 하나만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그 넓은 땅에 60평짜리 조립식 건물을 지어놓고 출퇴근을 하며 목회활동을 할 것인지, 또 만일 원고의 바램대로 신도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부흥집회 등으로 인원이 증가하였다고 가정하고 이들이 생리적으로 급한 볼일이 생겼다고 가정한다면 원고는 그런 신도들에게 노상방뇨라도 하라고 할 것인지 재차 묻고 싶어질 지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평면도에 등장하는 ‘제물치장마감’ 공법이란 그냥 시멘트를 타설하여 평평하게 미장작업을 하는 마감공법으로 일반적으로 막 지어도 되는 창고바닥이나 마당같은 시설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마감공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을제19호증 : 원고가 제출한 1층 평면도 사본 1부)
3-4-3. 위 3-4-2과 관련하여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목적으로 제작한 기존 설계도의 1층 평면도(필립건축사사무소, 출처 안산OO교회 카페)를 비교하신다면 현재 원고가 신축하겠다고 한 설계도가 종교건물로서 얼마나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인지 원고 또한 인정할 것이라고 피고는 자신합니다.
기존의 설계도면에는 1, 2층 공히 2개씩의 여자화장실과 2개씩의 남자 소변기가 설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설교를 위한 단상, 신도들의 의자 배치(2층), 목사의 휴식을 위한 침대까지 종교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완벽히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고가 현재의 신규 건축설계를 의뢰하던 시기(2010년 2월)는 본 소송을 시작하기 전으로 신도들 숫자에 변화가 없던 상태여서 부대시설이 이처럼 전무할 정도로 줄어들 만한 아무런 이유도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을제20증 : 원고가 2007년 1월 토지거래허가취득을 목적으로 작성한 설계도의 1층 평면도 사본 1부)
3-4-4. 출입문과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설계도면 정면입면도를 보시면 출입문의 폭이 4.77미터이며 우측으로 여닫을 수 있는 ‘샌드위치 판넬 행가도어’의 생김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도대체 교회 본당 내부에 얼마나 큰 화물차를 출입시킬 심산으로 저런 거대한 출입문을 설계하였는지 피고는 자못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설계도면의 출입문 및 창문의 구조가 비슷한 이미지를 검색하여 관련 자료로 첨부합니다.
해당 이미지와 원고가 제출한 설계도는 출입문의 위치와, 출입문이 2개로 분리되어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대체적으로 동일하며 창문 및 지붕의 모양, 외관의 재질, 철골구조, 바닥마감(제물치장) 또한 전체적으로 동일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을제21증 : 원고가 신규 제작한 설계도면의 정면입면도, 원고의 신규 설계도와 유사한 창고 이미지 사본 각 1부)
3-4-5. 또한 피고는 현재의 설계도와 달리 일반적인 종교시설(교회)로서 창문의 높이(건물 높이 대비 창문 크기) 및 십자가 등이 설치된 기존 설계도면의 정면도 또한 첨부하는 바입니다.
(을제22증 :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기 위해 제작한 기존 설계도면의 정면도)
물론 이에 대해서도 원고가 어떤 형태, 어떤 구조로 교회를 짓든 그것은 전적으로 목사의 안목과 재량이고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라고 강변하신다면 피고는 달리 반론할 근거가 없음을 밝힙니다.
3-4-6. 마지막으로 본 증거서류와 관련하여 피고가 궁금한 것은 기존에는 연장할 수 있는 건축허가를 연장하지 않고 취소시킨 원고께서 재차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이번에는 정말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였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1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원고는 왜 건물을 착공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피고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만일 현재 안산OO교회의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원고가 건축비용이 없어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또 ‘건축비용도 없으면서 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나’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저런 건축허가 신청 자체가 원고의 주장처럼 교회 건축이 목적이 아니라 신도들의 건축헌금반환 요청에 대비하기 위한 눈가림용 건축허가이거나 임대 목적의 창고 건축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는 것이며, 최대한 좋은 의도로 봐준다고 하여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토지를 구입한 원고의 토지이용목적 불이행에 따른 행정관청의 벌과금을 회피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축목적과 다른 용도의 사용(창고 허가 후 공장 임대, 근린시설 허가 후 창고 임대 등)은 약간의 과태료(년1회)만 납부하면 되는 행정위반행위로서 부동산임대 분야에서는 건축제한을 회피하고 높은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편법 중의 하나로 매우 성행하고 있는 건축임대 방법임을 말씀드립니다.
3-5. 원고는 증거서류 ‘갑제9호증’을 통하여 ‘화성시 온석동 소재 토지가 성전 건축부지임을 인정한다.’는 신도 16인의 ‘사실증명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한 바, 피고는 이에 대한 반박을 하고자 합니다.
3-5-1. 원고는 지난 2010년 11월 30일 제출한 참고서면을 통하여 원고의 교회 성인 신도가 무려 45인에 이른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45인 중 소송 시작 후 피고와 접촉하여 원고의 흉계와 사건의 전모를 인지하고 교회 출석을 그만둔 5인(OOO, OOO, OOO, 우OO, 이OO)과 이미 그만 둔 박OO(2009년에 그만둠) 등 6인을 제외하면 원고가 사실증명서를 통하여 서명날인을 받을 수 있는 성인 신도는 최대 39인에 이른다고 할 것이며,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의 공갈협박에 의하여 원고가 처한 상황을 들은 신도들이라면 누구라도 거리를 불문하고 달려와 앞다투어 서명을 하였을 것임 또한 불문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원고는 원고가 기존에 제출한 참고서면(2010. 11. 30일 제출)의 신도 45인의 명단에도 존재하지 않고 소외 OOO 등은 누구인지도 모르겠다는 신원불명의 신도 2인(이OO, 정OO)과 현재 고등학생(음OO)이거나 당시 고등학생(김OO(박OO의 아들, 2010년 2월 고교졸업) 서OO(금년 22세 추정)) 또는 한두 번 출석하다 만 학생(김OO(박OO의 아들, 금년 21세 추정))들까지 넣어가면서도 고작 16명의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입니다.
더구나 피고의 반대편(또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피고를 사탄 취급하며 원고(또는 원고의 사주를 받은 최벽해)가 시키는 대로 이혼 얘기마저 거리낌없이 꺼내던 소외 OOO 등과 달리 원고와 일심동체가 되어 사건을 주도한 소외 변OO 등 원고의 가족 4인(박OO, 변OO, 박OO, 박OO)까지를 포함한 서명 인원이 고작 16인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23인의 원고의 충실한 어린 양들은 피고에게 박해받는 원고의 처지를 즐기고라도 있다는 말씀인지 피고는 자못 궁금해질 따름입니다.
3-5-2. 본 소송이 제기된 후 피고가 접촉을 꾀한 신도는 위 3-5-2의 6인 외에 소외 안OO와 그의 아들 문OO, 2010년 12월 15일 오후 연락한 박OO의 남편 양OO 등 3인이 있습니다.
3-5-2-1. 피고가 소외 안OO를 접촉한 이유는 원고가 안OO 권사에게 집을 팔아 헌금을 하라고 은밀하게 불러 지속적인 강요를 하므로 이를 고민한 안OO 권사가 피고의 처 OOO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고 고민을 토로하였다고 하므로 피고는 이 사실을 답변서에 기재하기 위하여 안OO 권사를 OOO의 집에서 만났으나 안OO 권사는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부하므로 해당 사실을 두 번 다시 묻지 않고 현재의 흐름에 대한 개괄적 이야기를 한 후 모셔다 드렸으며 안OO 권사 관련 사실을 1차 답변서에는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셔다 드리는 차 안에서 안OO 권사는 피고에게 집을 내놓았던 사실이 있었음을 스스로 진술하므로 피고는 "어떻든 집은 팔지 말고 가지고 계시라."고 조언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 12월 15일 밤 소외 박OO은 진술하기를 "안OO는 원고(의 저주)를 매우 두려워 한다."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그 사례를 들어 주었으며 피고가 접촉한 신도들 모두 이를 수긍을 하는 입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스스로 영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저주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안산OO교회 카페에 올려진 원고의 설교 동영상을 통하여 원고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거나, "그러므로 목사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본인을 신과 동일시하는 설교영상을 목격한 바 있으나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지 못한 관계로 이를 제출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3-5-2-2. 피고가 소외 문OO(안OO의 아들)을 접촉하려 한 이유는 문OO이 교회 카페의 동영상 등을 관리하고 있다 하므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원고의 설교영상 자료를 구할 수 없을까 하는 것과 위 3-5-2-1에 언급한 바, 소외 안OO의 주택매매 의뢰 사실과 관련하여 문OO이 부동산 업자가 손님을 대동하고 찾아왔을 때 "안 판다." 하며 문을 안 열어줬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을 위함이었으나 문OO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3-5-2-3. 또한 피고는 박OO의 남편 양OO을 접촉하고자 2010년 12월 15일 오후 OOO를 통하여 연락을 취한 바 양OO은 "할 말 없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접촉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3-5-3.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 ‘사실증명서’는 ‘화성시 온석동 토지가 안산OO교회 건축부지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이것은 불과 얼마 전의 소외 OOO나 OOO 또는 우OO이나 이OO, 박OO이 그러하였듯 부동산 투기를 위한 원고의 흉계와 그 와중에서 이루어진 일체의 기망행위를 모르는 신도들이라면 누구라도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무의미한 문서라고 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처럼 누구라도 인정 가능한 두루뭉술한 확인서를 제출할 것이 아니라 피고가 직접적으로 문제삼고 있는 원고의 헌금 강요 행위나 법인화 중단, 원고 부채의 은밀한 이전, 법적으로 하여도 90%는 내 소유라는 주장, 지속적인 금전(신용카드 포함) 요구와 이의 장부 기입도 없는 사용행위, 토지나 교회의 매각 등과 관련한 원고의 독단적 재산권 행사, 아무도 모르는 회계과정, 신규 건축허가에 따른 신도들의 비동의 등의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왕에 신도들의 확인서를 제출할 요량이면 원고는 본인의 소장을 신도들에게 보여주고 피고의 공갈협박으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설명한 후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와 녹취록의 내용 중 교회(또는 신도)관련 내용이 사실무근이거나 허구라는 요지의 신도들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고는 현재까지 어떠한 형태로도 본인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신도들을 상대로 피고가 문제삼고 있는 사건의 핵심적 부분에 대한 신도들의 입장표명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본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원고의 목사안수증 등을 증거자료로 내밀며 선고기일을 차일피일 미뤄지게 하고 있습니다.
3-5-4. 원고는 증거자료 ‘갑제10호증’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근본총회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이것은 피고가 제출한 추가답변서 녹취록 40페이지 하단의 총회 관련 원고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신도들이 확인(원고는 부인)한 법인화 중단 등의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그 신빙성이 매우 낮은 문서라고 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마음먹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라면 현재처럼 막연히 ‘그런 사실이 있다.’라는 문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당시에 원고가 총회에 제출하였다는 관련 서류를 누구라도 반드시 첨부했을 것인 바, 어떤 이유인지 원고는 이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해당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본 소송이 시작된 이후 또는 신규 건축허가를 즈음하여 원고의 필요에 의하여 생산(또는 생산예정)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음 또한 말씀드립니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녹취록과 소장 등을 통하여 목도한 바, 원고는 목회자로서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도 이미 그 스스로의 신뢰성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제기케 하였으며 그런 연장선상에서 원고가 제출하는 문서는 공적으로 인정되는 공문서가 아닌 이상 피고는 더 이상 크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 원고의 가정 파괴를 위한 공작에 대하여.
소외 OOO 등은 원고가 부흥강사(또는 다른 직함)라고 모셔온 ‘최벽해 목사’라는 분과 관련하여 진술한 바, 하도 기가 막혀서 말씀드립니다.
4-1. 원고는 기도를 한다며 영성원이라는 곳에 한 2주 정도 기거한 후 2010년 6월 중순 경 갑자기 예지능력이 있다는 최벽해라는 인물을 데리고 와서 신도들의 고민을 상담하였다고 합니다.
최벽해는 자칭 영성이 높은 목사로서 신과 교류하고 미래를 보는 인물이며 본인은 차기 대통령 후보가 돈을 싸짊어지고 와서 수만 평짜리 종교시설을 건립해 줄 인물이고, 원고는 ‘와~스타디움’같은 곳에서 3만 명의 신도를 모아놓고 집회를 할 유능한 인물이라고 신도들 앞에서 추켜세운 후, 소외 박OO의 아들은 법무부장관, 김OO의 아들은 국무총리가 된다는 등 신도 자녀들의 미래를 예지한 후 원고와 함께 신도들을 개인면담하면서 피고의 처 OOO를 불러 "너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지금의 상황을 볼 때 (피고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그러지 않을 방법이 있다.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하면 남편이 꼼짝 못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며 피고와 이혼을 종용한 바, 원고는 이를 지켜보면서 최벽해의 그런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기는 커녕 무언의 동조 의사마저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민감한 사안(헌금 및 성물강요)에 대하여 제3자인 외부인사를 이용하여 신도들을 압박하며 헌금을 강요한 전례에 비추어 최벽해의 이런 이혼권고 역시 원고의 사주를 받아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후 최벽해는 신도들에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봉투에 쓰고 넣게 한 후 모두 헌금으로 거둬 갔으며, 최벽해의 이런 소행에 기가 막힌 신도들이 흥분하여 무슨 저런 사람을 강사로 모시고 왔냐는 반응을 보이며 소란이 일자 소외 박OO은 원고를 두둔하다 화가 나서 예배시간에 집에 가버린 사실마저 있었다고 합니다.
며칠 후 원고는 소외 OOO에게 "연합신문(연합타임즈, http://www.ytimes.kr)에 가서 다른 목사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어느 교회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다, 본인이 봐도 사기꾼인 거 같다. 다시는 영성원(국민방송)에 안 가겠다."라는 말과 함께 "최벽해가 어느 교회 소속인지 모른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4-2. 이에 피고는 최근 최벽해 목사라는 인물을 검색해본 바 올려진 사진 이미지와 신도들이 동일 인물이라고 하는 ‘신암중앙교회 목사 최벽해(http://wa91.cafe24.com/bbs/zboard.php?id=gallery_2**** )’ 와 송파구 석촌동의 ‘광성중앙교회 당회장 최벽해’라는 인물을 찾아냈으므로, 다시 이들 교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이들 두 교회는 애초에 존재하지를 않는 허구의 교회였습니다.
4-3. 그러나 국민방송 홈페이지 2010년 7월 17일자 게시물 (http://www.pbsn.co.kr/news/******)에 의하면 원고는 최벽해라는 인물과 함께 영성치유를 한다며 ‘세계 기독교 영성 총협회’의 총본부장직을 맡아 옥외 광고물까지 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을제23증 : 세계기독교 영성 총협의회 광고물 사본 1부)
4-4. 지난 2010년 12월 10일에는 기가OOO(http://giga****.com/)라는 다단계 업체의 대표가 회장을 맡고 있으며, 위 4-3에 적시한 최벽해 등이 세계 기독교 영성 총협회 등 출처불명의 단체명의로 관계를 맺고 있는 국민방송 개국식에 참석하는 등, 정말 원고가 정상적인 목회활동을 하고 계신 목사님인지 의문이 드는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벽해의 만행을 직접 목격하였던 신도들 또한 원고의 국민방송 참석 동영상을 보며 탄식을 금치 못한 바 있습니다.
(을제24증 : 기가OOO 홈페이지 게시판 사본, 국민방송이 과거에도 현재의 기가OOO와 유사한 다단계업체와 손잡고 수익사업을 하였다는 민우로닷컴 게시물 사본, 개국식에 참석한 다단계업체 대표와 원고의 캡쳐 이미지 사본 각 1부)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는 그동안 본 재판을 시작하게 된 소장의 증거자료를 비롯하여 추가 제출한 2회의 증거자료 등 총 3회에 걸친 증거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나 결과적으로 이것은 피고가 원고를 공갈협박 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원고 본인의 부끄러운 치부를 감추기 위한 증거자료들로서 그것의 대부분은 사실을 왜곡 과장(신도 수 등)하거나 호도(토지구입 경위, 2차 설계도 등)하고 때로는 아예 날조(공갈협박, 교회 법인화, 헌금강요, 소 제기의 은근한 변경 사유 등등)하는 지경에 이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하기 위해 원고가 제출하는 자료라는 것은 대부분 원고 스스로를 옭아매는 자승자박의 증거자료(신규 건축허가서 및 건축설계도, 차용증, 근저당설정 계약서, 신도들 숫자 현황, 신도들 사실증명서 등)이거나 본 소송과는 관련없는 허무한 자료(목사안수증 등)들 뿐입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계없이 빠른 선고를 내려주시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2010년 12월 20일
피고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