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쟁송분야에 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증거용으로 제출된 녹취파일의 경우 원래의 중요한 대화 내용이 사라지거나 또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부분에 긍정이나 부정의 답변이 존재하는 등 관련 음원이 악의적으로 편집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말씀들을 접하곤 합니다.
귀하께서 만일 이런 상황에 봉착하였다면 제체없이 법정에 해당 음원의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원음을 확보한 후 편집 등 조작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귀하의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편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보고서 예>
[음원 제출명령 신청 시 함께 요청해야 할 사항]
- 상대방이 주장하는 녹취 일시(분 단위까지 정확히)
- 녹음기기의 종류(가급적 모델명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