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판사 등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이나 화상 따위를 필름, 테이프, 디스크 등 저장장치에 기록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경찰·검찰·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위의 녹취물을 증거로 제시하고자 할 때는 저장장치의 내용물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그 문서를 녹취록(또는 녹취서)이라 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녹취록은 개인이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임의로 녹취록을 작성한다면, 그것은 객관성을 결여하여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작성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녹취록이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저장된 내용을 임의로 왜곡하지 않고 원본과 동일하게 제3자의 입장에서 작성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국가공인속기사가 녹취록을 작성하여 녹취물의 내용과 녹취록이 동일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해드리는 것입니다.
채권·채무관계가 있으나 이를 증빙할 자료가 없는 경우 효과적입니다.
채무자와 대화시 채권의 존재(또는 부존재) 사실과 변제일, 이자 등에 관한 대화를 녹음하여 문서화 하시면 사건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획부동산·금융다단계 등에 사기를 당한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기획부동산 업체 등을 상대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이들 업체에 투자를 하는 분의 경우에는 관련 사업에 대한 지식보다는 인맥으로 구축된 신뢰와 서류가 아닌 말로 이루어진 투자가 대부분으로 업체의 잘못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매우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서 더욱 그러합니다.
저희 솔로몬녹취사무소은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부동산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를 확보하여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등에 투자된 자금회수를 위해 녹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꼭 저희 솔로몬녹취사무소의 관련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교단체의 헌금강요로 피해를 본 경우에 유용합니다.
가족의 일원이 종교단체 또는 종교지도자의 강요 등에 의하여 거액의 헌금을 한 경우 이의 반환을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녹취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헌금의 특성상 강요와 수수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발각되는 시기도 시간이 많이 경과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헌금행위자가 종교지도자의 입장에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헌금반환에 대처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특히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목격자가 법정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유용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발생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의 특성상 사고원인 제공자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현장증거물이 없는 경우에는 사고목격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신호위반사고 등에는 더욱 그러하므로 목격자가 확보되었을 경우 목격자에게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들으면서 녹음하시면 사건해결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공갈·협박을 지속적으로 당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녹음하여 두면 이는 협박하는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됩니다.
기타, 증거가 없어 법률적 분쟁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녹취는 그 대응수단으로 매우 유용하게 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