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이란 소송문서 제출부담의 감소, 소송비용의 절감, 소송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의 제고 등 법원이 추구하는 '국민을 섬기는 사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2010. 4. 26.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허전자소송서비스를 시작으로, 2011. 5. 2. 민사전자소송을 실시하는 등 향후 전자소송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에 있으며, 솔로몬녹취사무소은 이에 부응하여 생산되는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되는 전자문서는 대한민국정부 전자문서 표준으로 등록된 PDF/A 포맷으로 아래 그림과 같은 모양을 가지며, 문서 내부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여러 정보가 삽입됩니다.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본 문서파일을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직접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전자문서를 인쇄하여 관계 기관에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인쇄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만의 하나 문서의 위변조가 이루어졌을 경우, 전자문서와 인쇄문서의 구분없이 즉시 위변조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15개의 해시정보를 이용하여 일점일획의 위변조도 검증가능하며, 이러한 변조여부 검증은 비단 문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파일 등 모든 전자파일에 해당합니다.
솔로몬녹취사무소은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발맞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한국녹취사무연합으로 편입하여 녹취문서 생산 및 관련 업무의 전문적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